여드름 유발 지수(코메도제닉 등급)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코메도제닉 등급은 성분이 모공을 막아 면포를 만드는 정도를 0~5로 매긴 숫자입니다. 뿌리는 1970~80년대의 토끼 귀 실험입니다. 이후 연구는 토끼 귀가 사람 피부보다 민감하고, 원료의 등급이 완제품의 결과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시작은 '화장품 여드름' 개념입니다
1972년 피부과 의사 클리그먼(Kligman)과 밀스(Mills)가 「Acne cosmetica」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화장품이 여드름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개념이 여기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개념은 특정 성분의 사용을 면포(좁쌀 같은 막힌 모공) 형성과 연결했습니다. 이후 원료의 면포 유발성을 동물 모델로 가려내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 Kligman AM, Mills OH Jr. "Acne cosmetica". Arch Dermatol. 1972;106(6):843-850. doi:10.1001/archderm.1972.01620150029011 (Crossref·PubMed PMID 4264346 으로 서지 확인) ↗
- Draelos ZD, DiNardo JC. A re-evaluation of the comedogenicity concept. J Am Acad Dermatol. 2006;54(3):507-512. doi:10.1016/j.jaad.2005.11.1058 (PMID 16488305) ↗
0~5 숫자는 토끼 귀에서 나왔습니다
1984년 풀턴(Fulton) 등은 토끼 귀 실험으로 치료제, 화장품, 원료의 면포 유발성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저자들도 토끼 귀가 이상적인 동물 모델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적었습니다.
1989년 풀턴은 스킨케어 원료의 면포 유발성과 자극성을 토끼 귀 모델로 조사한 논문을 다시 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각각 0~5 등급으로 매겼습니다. 0은 모낭 각화가 의미 있게 늘지 않은 것이고, 5는 귀 전체에 큰 면포가 생긴 것입니다.
성분 사전 사이트에서 보는 '여드름 0~5', '자극 0~5' 숫자는 이 등급 체계와 같은 꼴입니다.
- Fulton JE Jr, Pay SR, Fulton JE 3rd. Comedogenicity of current therapeutic products, cosmetics, and ingredients in the rabbit ear. J Am Acad Dermatol. 1984;10(1):96-105. doi:10.1016/S0190-9622(84)80050-X ↗
- Fulton JE Jr. Comedogenicity and irritancy of commonly used ingredients in skin care products. J Soc Cosmet Chem. 1989;40(6):321-333 (SCC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확인, DOI 없음) ↗
토끼 귀와 사람 피부는 다릅니다
1982년 밀스와 클리그먼은 사람 등에 시험 물질을 한 달간 밀폐해 붙이는 사람 대상 시험법을 내놓았습니다. 이 논문은 토끼 모델이 사람보다 민감하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논문은 토끼에서 약하게 면포를 만드는 물질은,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을 빼면 사람이 쓰기에 아마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토끼에서 중간 이상으로 나온 물질은 사람 모델에서도 면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국내 연구진도 토끼 귀 모델이 면포 유발 물질에 과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고 정리했습니다.
1989년에는 미국피부과학회(AAD)가 면포 유발성을 주제로 초청 심포지엄을 열었고, 그 보고가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 Mills OH Jr, Kligman AM. A human model for assessing comedogenic substances. Arch Dermatol. 1982;118(11):903-905. doi:10.1001/archderm.1982.01650230031022 (PMID 7138047) ↗
- Baek JH, Ahn SM, Choi KM, Jung MK, Shin MK, Koh JS. Analysis of comedone, sebum and porphyrin on the face and body for comedogenicity assay. Skin Res Technol. 2016;22(2):164-169. doi:10.1111/srt.12244 ↗
-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invitational symposium on comedogenicity. J Am Acad Dermatol. 1989;20(2 Pt 1):272-277. doi:10.1016/S0190-9622(89)80058-1 (PMID 2521642, 서지만 확인) ↗
원료 등급과 완제품은 다른 문제입니다
2006년 드렐로스(Draelos)와 디나도(DiNardo)는 이 개념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동물 모델은 원료에 썼는데, 그 원료가 든 완제품도 면포를 만들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사람 6명의 등에 완제품을 주 3회, 4주간 붙여 미세 면포 수를 셌습니다. 결론은 '면포 유발 원료를 쓴 완제품이 반드시 면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였습니다. 저자들은 시험한 완제품 수가 한정적이라는 한계도 밝혔습니다.
원료 시험은 원료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제품에서는 농도가 다르고 다른 성분과 섞입니다. 그래서 성분표에서 등급 높은 원료를 하나 찾았다고 그 제품이 여드름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코메도제닉 등급은 '이 원료가 토끼 귀에서 면포를 얼마나 만들었나'에 가까운 정보입니다. 내 얼굴에서 이 제품이 어떨지를 알려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면 등급 높은 원료를 살펴볼 이유는 있습니다. 1982년 논문도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은 예외로 뒀습니다.
최근에는 완제품을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내 연구는 등 시험과 얼굴 직접 시험을 물질 특성에 따라 함께 쓰기를 권했습니다.
- Mills OH Jr, Kligman AM. A human model for assessing comedogenic substances. Arch Dermatol. 1982;118(11):903-905. doi:10.1001/archderm.1982.01650230031022 (PMID 7138047) ↗
- Baek JH, Ahn SM, Choi KM, Jung MK, Shin MK, Koh JS. Analysis of comedone, sebum and porphyrin on the face and body for comedogenicity assay. Skin Res Technol. 2016;22(2):164-169. doi:10.1111/srt.12244 ↗
- Maarouf M, Saberian C, Shi VY. Myths, Truths, and Clinical Relevance of Comedogenicity Product Labeling. JAMA Dermatol. 2018;154(10):1131-1132. doi:10.1001/jamadermatol.2018.1741 (서지만 확인) ↗
한 줄로
코메도제닉 등급은 원료를 토끼 귀에 시험한 결과에서 온 숫자라서, 사람 피부와 완제품에 그대로 옮겨 읽기는 어렵습니다.
2026-10-02 기준으로 공식 문서와 논문 서지를 대조했습니다.
Reading the labels
EWG 등급,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볼까요
EWG 등급은 미국 비영리 단체가 만든 성분 유해성 점수입니다. 성분이 가진 성질을 1~10으로 매기고, 근거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화장품에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점수에 담기지 않습니다.
화해의 '20가지 주의성분', 어디서 온 목록일까요
20가지 주의성분은 2009년에 나온 책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 실린 목록입니다. 화해가 성분 정보의 한 기준으로 가져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부나 학회가 정한 기준은 아니며, 농도와 사용 방식은 따지지 않는 목록입니다.
식약처가 정한 표시들 —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
화장품 성분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원료,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원료,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성분 25종,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그것입니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목록과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